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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부터 근로자의 반기별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2024년부터 매달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2026년으로 유예되어 올해도 반기신고로 이 포스팅에서는 신고 방법 및 서류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의무자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법§164조의3)
제출기한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스득)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제출시기 | 지급일이 속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1,7월)말일 |
예시 | '24년 상반기(1~6월)지급분 → '24년 7월 말일까지 제출 '24년 하반기(7~12월)지급분 → '25년 1월 말일까지 제출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매월제출 시행시기 유예('24.1.1 → '26.1.1)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월별제출 시행시기 유예로 '26.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24년 '25년) 반기제출 ('26년) 매월체출 |
가산세
- (가산세 대상)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다른경우 가산세 대상입니다.
- (가산세 납부) 미제출 등의 지급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구분 | 내용 | 가산세율 |
미제출 |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미제출 금액의 0.25% |
불문명·사실과 다른 제출 |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불분명(허위)제출 금액 0.25% |
지연제출 |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이내 제출 시 0.125%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매월제출 시행시기 유예로 '26.1.1 이후부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
🔽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를 이용해서 지급 명세서 제출하기 🔽
🔽 알기쉽게 영상으로 제출방법 알아보기 🔽
🔽 제출한 내용이 맞는지 내역조회하기 🔽
신청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거나 간편 로그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2.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클릭
3. 일용 ·간이 ·용역 소득자료 제출 클릭
4. 여기서 직접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서면으로 세무서에 직접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작성해야 할 서류가 많다면 엑셀로 작성하여 변환파일로 제출하는걸 추천드립니다.
- 지급명세 상세내역 작성하기(내국인, 거주자인 경우로 작성)
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② 성명을 입력합니다.
③ 근무기간을 입력해 줍니다.
- 근무기간은 2024년 1월 ~ 6월 사이의 근무기간을 입력합니다.
④ 급여를 입력해 줍니다.
- 급여는 "지급"을 기준으로 하고 식대나 비과세는 제외합니다.
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등록하기를 눌러줍니다.
7월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입니다. 대부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해야되는지 몰라 지나치는 분들이 많으신거 같습니다. 간단하고 알기 쉽게 서류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니 놓쳐서 가산세 붙는일이 없도록 매 분기마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